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은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3일 열린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고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삼성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 다수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제재심 판단이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에서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도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규정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에 삼성생명은 추진 중인 신사업을 모두 멈춰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자산운용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전면 '올스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