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4건에 대한 도급·하도급 대비 비교산출 내역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지난 13일 결정했다.
GS건설은 '경기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다.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하남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억2471만4000원보다 9억2671만4000원 낮은 60억9800만원으로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억1148만6000원보다 1억6308만6000원 낮은 111억4840만원으로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3억6797만8000원보다 4197만8000원 낮은 13억2600만원으로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억168만원보다 238만원 낮은 993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