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애국마케팅으로 시작해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한다는 소식을 전해 많은 소비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기업을 독일에 뺏긴다는 우려가 생겨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외국 자본에 국내 기업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인수합병 문제를 감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왜 DH와 손을 잡으려 하는지, 인수 합병 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편집자주-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포기하라는 공정위와 그럴 수 없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싸움이 종료됐다.(자료=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포기하라는 공정위와 그럴 수 없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싸움이 종료됐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외부에 공개된 바 없으나 연내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앞날이 달린 문제인 만큼 해당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오전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합병(M&A) 심사 마지막 관문인 전원회의를 마쳤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기존에 인수했던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DH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들이 요기요를 포기할 것인지 배달의민족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공정위가 DH에 이처럼 다소 어려운 조건을 내건 것은 외국 기업이 국내 배달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요기요를 품고 있는 DH에 배달의민족까지 합병되면 독일 기업인 DH가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 상황을 대비해 극단적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때문에 DH에 요기요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을 인수한다면 허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DH는 그럴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공정위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은 일 단위로 강제 이행금을 지불해야 한다. 강제 이행금은 거래대금의 1만분의 3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100일이면 3%, 1년이면 11%수준으로 뛴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4조7500억원에 인수했다는 점을 대입하면 이들은 매년 5000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연간 영업수익은 5654억원으로, 강제 이행금을 내고 나면 DH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때문에 공정위와 원만한 조율이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DH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중 한 곳만 인수하는 것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끝난 상황에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DH가 어느 기업을 택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배달시장 지각변동] ①배민 M&A 공정위 심판 끝…DH, 요기요와 작별할까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버리라는 공정위…DH는 어떤 선택 했나
어제(23일) 최종 심판 끝, 결과 이달 내 공개될 듯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2.24 11:18 | 최종 수정 2020.12.24 11:19 의견 0

배달의민족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애국마케팅으로 시작해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한다는 소식을 전해 많은 소비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기업을 독일에 뺏긴다는 우려가 생겨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외국 자본에 국내 기업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인수합병 문제를 감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왜 DH와 손을 잡으려 하는지, 인수 합병 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편집자주-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포기하라는 공정위와 그럴 수 없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싸움이 종료됐다.(자료=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포기하라는 공정위와 그럴 수 없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싸움이 종료됐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외부에 공개된 바 없으나 연내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앞날이 달린 문제인 만큼 해당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오전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합병(M&A) 심사 마지막 관문인 전원회의를 마쳤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기존에 인수했던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DH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들이 요기요를 포기할 것인지 배달의민족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공정위가 DH에 이처럼 다소 어려운 조건을 내건 것은 외국 기업이 국내 배달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요기요를 품고 있는 DH에 배달의민족까지 합병되면 독일 기업인 DH가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 상황을 대비해 극단적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때문에 DH에 요기요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을 인수한다면 허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DH는 그럴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공정위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은 일 단위로 강제 이행금을 지불해야 한다.

강제 이행금은 거래대금의 1만분의 3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100일이면 3%, 1년이면 11%수준으로 뛴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4조7500억원에 인수했다는 점을 대입하면 이들은 매년 5000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연간 영업수익은 5654억원으로, 강제 이행금을 내고 나면 DH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때문에 공정위와 원만한 조율이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DH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중 한 곳만 인수하는 것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끝난 상황에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DH가 어느 기업을 택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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