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YT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실형 선고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재상고하지 않을 방침을 전함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은 확정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됐고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약 1년간 복역한 만큼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출소 시기는 다음해 7월 말쯤이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형기 중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이 없을 경우 총수 부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 부재 당시에는 필요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한 만큼 이번에도 유사하게 운영할 전망이다.
다만 삼성은 국내 경기 평택에 대규모 투자는 물론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