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동명이인이라는 해명을 반복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확인 불가 입장을 내놓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달라졌다. LH가 최근 보도된 땅투기 의혹에는 "동명이인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일 LH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2명과 LH 지역본부 내 동일부서 근무하는 직원 2명 역시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결과, 남양주 왕숙지구 내 LH 직원 소유 토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명이인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에서 LH 직원 2명이 약 3000㎡에 달하는 토지를 50%씩 공동 소유한 정황이 포착돼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왕숙신도시 내 필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LH 직원 A씨와 B씨가 2016년 5월 진건읍 신월리 내 한 필지를 7억1000만 원에 사서 50%씩 공동 소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와 B씨가 LH의 한 지역본부 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