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훼손 논란이 불거진 해당 농지에 콩농사가 지어졌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서해선 철도 건설 현장 인근 농장 훼손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31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협력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토지 성토도 복구했다. 작년에 민원인은 해당 토지에 농사까지 지은 걸로 알고 있다"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 대우건설은 아산시 인주면과 선장면을 통과하는 서해선 철도건설사업에서 철도의 상판제작을 위해 인근 토지를 빌려 사용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임대한 땅은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200번지 일원 부지다.
대우건설은 당시 해당 부지에 각종 돌 등을 매립한 뒤 30㎝ 토사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대우건설은 계약에 따라 2020년 5월 토지를 복구했다.
건설사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토지주 A씨는 대우건설이 잡석 등을 매립하는 등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만들놨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측은 민원과 관련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