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베일리 투시도 (자료=삼성물산) '10억 청약 로또'로 불리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 의무 조항 삭제에 따라 갭투자가 가능해졌지만 결국 현금 부자들의 리그라는 예상이 나온다. 15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재건축조합 측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청약에 3년 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한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공고를 냈다. 이 같은 내용은 삼성물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달 초 나온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의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고 전세와 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로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시행령 시행 전인 지난해에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조합이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내용으로 신청한 것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갭투자 등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 당첨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분양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기존에 청약을 고려하지 않은 이들이 새로 청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는 드물 것 같다"며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을 노릴 정도면 결국은 현금부자라는 소리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것도 이들에게 별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 변동은 투자를 고려했던 현금부자들의 관심만 끌 것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실거주 의무 없어 갭투자 가능..“결국 현금부자 잔치”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6.15 13:21 의견 0
래미안 원베일리 투시도 (자료=삼성물산)

'10억 청약 로또'로 불리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 의무 조항 삭제에 따라 갭투자가 가능해졌지만 결국 현금 부자들의 리그라는 예상이 나온다.

15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재건축조합 측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청약에 3년 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한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공고를 냈다. 이 같은 내용은 삼성물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달 초 나온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의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고 전세와 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로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시행령 시행 전인 지난해에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조합이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내용으로 신청한 것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갭투자 등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 당첨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분양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기존에 청약을 고려하지 않은 이들이 새로 청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는 드물 것 같다"며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을 노릴 정도면 결국은 현금부자라는 소리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것도 이들에게 별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 변동은 투자를 고려했던 현금부자들의 관심만 끌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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