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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피카프로젝트 재단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자료=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무더기 거래종료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피카 코인을 발행한 피카프로젝트 측이 업비트가 상장비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하자 업비트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섰다.
21일 업비트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프로젝트팀의 희망에 따라 마케팅 대행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벤트에 사용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은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프로젝트 팀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다른 이벤트에 사용하거나 반환한다. 피카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일 피카프로젝트 재단은 전날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가 상장 기념 에어드롭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한 피카코인 500만개는 사실상의 상장비”라며 “업비트 상장 담당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카재단에 마케팅용 피카코인 500만개(당시 시세 약 2억5000만원) 전송을 요청했고 입금 뒤 업비트는 BTC 마켓을 통해 피카를 상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카 프로젝트 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피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하였고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350억 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 개의 PICA를 기존 공지한 락업 해제 후 발행하고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며 “업비트는 피카 디지털 자산에 사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해 피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한 것”이라고 거래 종료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업비트는 피카코인을 비롯한 24개 종목에 대해 거래종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