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투톱인 업비트와 빗썸은 때 아닌 ‘대주주 리스크’로 긴장하고 있다. 실명거래 계좌등록을 위한 은행과의 제휴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은행연합회의 통합가이드라인이 작성중인 탓이다. 두 거래소는 현재 대주주들이 기소됐거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주주는 사기, 사기전자기록 위작,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에 수십조원이 거래되는 거래소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자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 업비트, 1500억원 부당이득 관련 2심 진행 중 먼저 국내 최대 거래소인 두나무의 업비트의 경우, 검찰이 업비트 하위거래 관련 결심공판에서 송치형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의 경우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송 의장은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ID8)을 활용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형법상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송 의장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1/4(25.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판결 이유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당시 판결에서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의 거래참여 여부에 대한 적절성, 비난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당연히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거래소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에 참여했는데, 단순히 법에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률 공백으로 다른 법의 동일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지난해 9월부터 항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2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본질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판매한 것이 아닌 허위로 주문을 제출해 회원을 기망한 것”이라며 “사건의 공소사실은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가 아니라 입금하지 않은 자산을 포인트로 입력하고 주문을 제출했다는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빗썸, 대주주가 상장 미끼로 BXA 토큰 판매 빗썸도 실질적 대주주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전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실질적 대주주다. 이 전 의장은 과거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함께 가상자산 BXA 토큰을 발행하고 마치 빗썸에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투자를 유치했다. 2018년 10월 김 회장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구 비티씨코리아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사들여 빗썸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빗썸 인수를 위해 BXA 토큰을 발행했고, 결과적으로 잔금 납입에 실패해 인수가 무산됐다. 빗썸 인수가 무산됐으니 BXA 토큰의 빗썸 상장도 불발로 끝났다. 알려진 바로는 BXA 토큰은 약 300억원어치 판매됐다.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결국 상장되지 않아 가치가 폭락한 BXA 토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 전 의장과 BXA 토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빗썸 측은 "빗썸은 BXA 토큰에 대한 상장 일정 등을 확약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빗썸 측은 "통상의 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한 건 맞지만 당시 규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도 실제 회사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거래소 대주주의 일탈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몫 이처럼 국내 1, 2위 거래소의 도덕적 헤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거래소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4월 한 달간 지속된 가상자산 상승장에서 업비트와 빗썸 모두 거래가 중단되거나 매수·매도가 체결되지 않는 등 시스템의 헛점까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특금법과 관련 법령은 올해 3월 25일 법 시행 이후 법률을 위한반 경우에 한 해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송 의장과 이 전 의장이 과거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 인가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실소유주 범죄 경력까지 가상자산사업자 결격사유로 하는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거래소에 대한 ‘공통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을 실명계좌 발급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법적요건 항목 외 기타 요건에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항목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강제성은 없는 평가방안으로 은행이 기준을 가감해 거래소를 검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장 거래소 신고제가 진행되는 올해에는 오너 및 임원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관련 법률의 개정과 재정비가 진행되면 대주주의 리스크가 향후 실명계좌 발급 거부, 사업자 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비트·빗썸 대주주 범죄 혐의...실명계좌 재계약 앞두고 ‘리스크’로 부상

박진희 기자 승인 2021.06.03 17:48 | 최종 수정 2021.06.03 22:06 의견 1
(사진=픽사베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투톱인 업비트와 빗썸은 때 아닌 ‘대주주 리스크’로 긴장하고 있다. 실명거래 계좌등록을 위한 은행과의 제휴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은행연합회의 통합가이드라인이 작성중인 탓이다. 두 거래소는 현재 대주주들이 기소됐거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주주는 사기, 사기전자기록 위작,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에 수십조원이 거래되는 거래소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자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 업비트, 1500억원 부당이득 관련 2심 진행 중

먼저 국내 최대 거래소인 두나무의 업비트의 경우, 검찰이 업비트 하위거래 관련 결심공판에서 송치형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의 경우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송 의장은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ID8)을 활용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형법상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송 의장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1/4(25.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판결 이유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당시 판결에서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의 거래참여 여부에 대한 적절성, 비난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당연히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거래소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에 참여했는데, 단순히 법에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률 공백으로 다른 법의 동일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지난해 9월부터 항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2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본질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판매한 것이 아닌 허위로 주문을 제출해 회원을 기망한 것”이라며 “사건의 공소사실은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가 아니라 입금하지 않은 자산을 포인트로 입력하고 주문을 제출했다는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빗썸, 대주주가 상장 미끼로 BXA 토큰 판매

빗썸도 실질적 대주주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전 의장은 빗썸홀딩스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실질적 대주주다.

이 전 의장은 과거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함께 가상자산 BXA 토큰을 발행하고 마치 빗썸에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투자를 유치했다. 2018년 10월 김 회장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구 비티씨코리아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사들여 빗썸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빗썸 인수를 위해 BXA 토큰을 발행했고, 결과적으로 잔금 납입에 실패해 인수가 무산됐다.

빗썸 인수가 무산됐으니 BXA 토큰의 빗썸 상장도 불발로 끝났다. 알려진 바로는 BXA 토큰은 약 300억원어치 판매됐다.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결국 상장되지 않아 가치가 폭락한 BXA 토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 전 의장과 BXA 토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빗썸 측은 "빗썸은 BXA 토큰에 대한 상장 일정 등을 확약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빗썸 측은 "통상의 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한 건 맞지만 당시 규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도 실제 회사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거래소 대주주의 일탈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몫

이처럼 국내 1, 2위 거래소의 도덕적 헤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거래소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4월 한 달간 지속된 가상자산 상승장에서 업비트와 빗썸 모두 거래가 중단되거나 매수·매도가 체결되지 않는 등 시스템의 헛점까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특금법과 관련 법령은 올해 3월 25일 법 시행 이후 법률을 위한반 경우에 한 해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송 의장과 이 전 의장이 과거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 인가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실소유주 범죄 경력까지 가상자산사업자 결격사유로 하는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거래소에 대한 ‘공통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을 실명계좌 발급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법적요건 항목 외 기타 요건에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항목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강제성은 없는 평가방안으로 은행이 기준을 가감해 거래소를 검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장 거래소 신고제가 진행되는 올해에는 오너 및 임원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관련 법률의 개정과 재정비가 진행되면 대주주의 리스크가 향후 실명계좌 발급 거부, 사업자 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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