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리니지M'을 두고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이들은 결국 합의에 실패, 각자 대형로펌을 등에 업고 전장에 나선다. 둘 중 누가 승리의 깃발을 가져갈지 시선이 모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리니지M'과 관련해 웹젠을 상대로 청구 소송액 1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는 로펌 1위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웹젠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방전이 열릴 예정으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엔씨는 웹젠의 게임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를 발견, 이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유사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게임 시스템, 디자인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겹친다는 의견이다. 엔씨와 웹젠의 법정 공방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IP와 게임이라는 장르 특성상 유사성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만일 웹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11억원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엔씨를 시작으로 게임업계에 저작권 소송 바람이 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게임 콘텐츠가 어느 정도 겹쳐도 대개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게임사들이 엔터테인먼트 등 IP를 활용한 멀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저작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엔씨도 엔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 IP에 대해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올해 확률형 아이템 등 여러 이슈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엔씨가 다른 게임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들이 연이어 나올 경우 이용자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웹젠에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의에 실패해 결국 법원까지 싸움을 끌고왔으나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저작권 소송은 대개 장기 마라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판 전까지 합의점을 찾는다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엔씨는 이번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엔씨 vs 웹젠, ‘리니지M’ 표절 법정으로..저작권 중요도 커졌다

합의 실패하고 결국 법정공방까지..소송청구액 11억원
IP 활용 멀티 사업 추진.. 게임업계 저작권 소송 이어질듯

송인화 기자 승인 2021.07.26 13:34 의견 0
(사진=엔씨소프트)

'리니지M'을 두고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이들은 결국 합의에 실패, 각자 대형로펌을 등에 업고 전장에 나선다. 둘 중 누가 승리의 깃발을 가져갈지 시선이 모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리니지M'과 관련해 웹젠을 상대로 청구 소송액 1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는 로펌 1위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웹젠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방전이 열릴 예정으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엔씨는 웹젠의 게임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를 발견, 이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유사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게임 시스템, 디자인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겹친다는 의견이다.

엔씨와 웹젠의 법정 공방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IP와 게임이라는 장르 특성상 유사성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만일 웹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11억원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엔씨를 시작으로 게임업계에 저작권 소송 바람이 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게임 콘텐츠가 어느 정도 겹쳐도 대개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게임사들이 엔터테인먼트 등 IP를 활용한 멀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저작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엔씨도 엔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 IP에 대해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올해 확률형 아이템 등 여러 이슈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엔씨가 다른 게임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들이 연이어 나올 경우 이용자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웹젠에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의에 실패해 결국 법원까지 싸움을 끌고왔으나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저작권 소송은 대개 장기 마라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판 전까지 합의점을 찾는다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엔씨는 이번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