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5일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비롯해 운영사·결제대행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권 대표 등은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법상 선불 결제 후 포인트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영업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 것이다.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머지플러스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100만명의 회원을 모은 업체다.
8만원을 결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머지머니) 10만점을 주는 식으로 회원수와 사용처를 늘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