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최근 출시한 ‘삼성 행복종신보험’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삼성·한화·교보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 3'를 비롯해 다수의 생보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납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게 판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 3월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규정된 설명의무로 인해 이렇게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삼성생명의 ‘삼성 행복종신보험’은 출시 첫날에만 18억2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올렸다. ‘삼성 행복종신보험’은 가입 8년 이후 사망 시 재해·질병 상관없이 주계약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 기간별 보장 이원화로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교보생명도 지난 17일 ‘교보 실속있는평생든든 종신보험’ 개정판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 계약하고 10년이 되는 시점에 환급률이 100%에 이른다는 것이 특징이다. 납입 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상품 구조를 변경해 단기납으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9년부터 일찌감치 저해지환급형, 사망보험금 체증형 등이 적용된 ‘한화생명 스페셜통합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스페셜통합종신보험’에는 5년납‧7년납 등 단기납을 추가해 저해지 환급 기간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KB생명도 지난 2019년 ‘7년의 약속’ 종신보험상품을 내놓았다. 7년차 납입시점에 해지환급금 100% 납입기간 이후 80세까지 환급률이 상승하는 구조다. 납입기간 단축으로 고객의 부담을 낮추며 이 ‘7년의 약속 종신’은 KB생명의 GA채널 영업강화에 주력상품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신한라이프도 ‘더드림종신보험’을 판매중이다. 완납시점 원금대비 환급률은 5년납 100.6%, 7년납 102.7%, 10년납 105.2%, 12년납 107.2%에 이른다. 납입 완료 시점 이후 연복리 확정이율도 2.0% 추가 적립하는 구조다.

■ 장점 있지만 단점도 많아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판매됐던 20년 납에 비해 납기가 짧아 빠르게 납입한 보험료 원금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다만 단기납 종신보험이 기존 취지를 벗어나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판매현장에서는 종신보험을 환급률만 강조하거나 연금 등 저축성 기능만 강조해 저축성 보험인 양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가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출시 이유로 짧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선호한 MZ세대를 고려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규모가 타 보험보다 크다 보니 MZ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삼모사’의 형식이 강하다는 것.

또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젊은 연령층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매출 및 가입 규모가 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여기에 납입기간이 짧더라도 가입기간이 3~4년이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밑도는 위험은 그대로다. 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공략한다는 취지로 종신보험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IFRS17를 대비하고 있다”며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부채로 계산되고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자산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저축성보험 위주로 영업했던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을 줄이고,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늘려야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