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노조측과 지난 1월부터 11차례 단체협약 개정 교섭을 해왔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월 20일 까지였기에 단체 협약은 자연스럽게 해지가 되었고, 해지 이후 6개월 동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현재 무단협 상태다.

SBS는 단체 협약이 해지된 경위에 대해 “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임 노조위원장이 틀어놓은 노사 관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노조의 합의 파기로 소멸된 10.13합의를 근거로 단협에 들어간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내줄 것을 노조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측은 원인 제공자인 노조가 책임을 지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며,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에 책임지는 행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SBS는 구성원들에게 무단협 상태가 되더라도 소유경영 분리와 공정방송에 대한 가치를 수호할 것이며 임금, 복지 수준 유지 등 회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SBS 노조는 구성원을 위한 단체협약 우선 체결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명동의제가 포함된 기존 단협을 먼저 복원하고 추후 '임명동의제' 조항을 협의할 것을

사측에 제안하며 입장이 갈리고 있다.

◆ 이하는 SBS 사측의 공식 발표문

[알림]단체협약이 법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10월 3일부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2조 3항 단서에 따라 해지됐습니다.

노동조합 창립 후 20여 년에 걸쳐 구축해 온 SBS의 노사관계가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임명동의제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단체협약 해지와 관련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노조가 과거 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노사협의에 성실하게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일정 기간 동안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주기를 노조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섭이 끝내 결렬된다 하더라도 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청하면 이에도 성실하게 응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위를 직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회사는 단협 유효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단체협약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전임 노조위원장이 틀어놓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노조의 합의 파기로 소멸된 10.13합의를 근거로 단협에 들어가게 된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내줄 것을 노조에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진 임명동의제’가 도입 당시의 기대와 달리 노조가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조 집행부는 제도를 더 강화하자는 식으로 회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4월 2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회사는 16차례의 실무교섭에서 10.13합의 원인무효로 인한 단협의 ‘경영진 임명동의제 삭제’ 후 공정방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형식과 제도의 틀을 가리지 않고 논의하자며 TF설치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경영진 임명동의제 사수’만을 반복하며 회사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정방송을 위해 ‘경영진 임명동의제’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사와 국내 언론사들 어디에도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도입한 곳은 없습니다. ‘경영진 임명동의제’가 공정방송을 위해 절대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언론들은 공정언론에 관심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 실시하면서 ‘노조위원장 동의제’로 변질된 것으로 확인한 ‘경영진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조위원장이 인사권, 경영권을 수시로 침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조가 직원들의 임명동의를 통과한 사장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퇴진 운동을 벌인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회사는 우리 직원들이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들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임 노조가 자행한 노사합의 파괴행위들로 인해 단협 해지라는 불행한 사태까지 오게 된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임 노조위원장의 내로남불, 적반하장 식 주장은 무조건 따르는 이들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회사는 그동안 모든 노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든 노조가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그동안 노사가 맺은 모든 노사합의들도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이 와도 책임질 수 있는지 분명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회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를 준수하는 전통을 바로 세우고 뒤틀린 노사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노조가 외부세력에 기대어 또다시 회사를 극단적 혼란으로 몰아가며 직원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면 이번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노조는 4차례나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사도 노조가 지난 수년간 노보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충돌이 해결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노조는 더 이상 회사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조의 의도가 의심됩니다.

요즘같이 중차대한 미디어빅뱅시기에 미디어업계에서 오직 SBS에서만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노사분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수준의 공정방송과 소유경영 분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1등 경쟁력을 유지하며 업계최고 대우를 지속하고 있는 SBS에 이런 분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외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민영기업에서 경영진 인사권은 법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양보했던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노조 스스로 짓밟고도 똑같은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노조가 SBS의 인사권, 경영권에 계속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원들과 회사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노조의 노사합의 파괴와 탈법 행위는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인내를 갖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겠습니다.

10.13합의는 노조의 일방적 파기로 인해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회사는 이미 방통위와 노조에 ‘10.13합의 부존재 확인서’를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노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10.13합의 내용에만 집착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SBS 경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