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한불모터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2948대는 주유구의 설계 오류로 주유 시 주유구가 손상됐다.
우천 또는 세차 시 수분이 연료시스템 내로 유입되어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57대는 계기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가 작동되더라도 계기판에 작동표시가 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DS7 Crossback 2.0 BlueHDi 등 2개 차종 134대는 차량 뒤쪽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79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작동시킬 때 장치에서 변속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돼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