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전기차 관련 제도가 많은 부분 변경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관련 인프라도 점차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제 부문의 경우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 바뀐다…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

최동수 기자 승인 2021.12.30 14:43 의견 0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다. 전기차 관련 제도가 많은 부분 변경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관련 인프라도 점차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제 부문의 경우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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