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쿠팡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 특혜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CPLB(PB 브랜드 제조판매 자회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보도자료를 포함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증명을 3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부당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쿠팡이 자회사인 CPLB를 부당 지원하는 등 차별적 거래를 통해 다른 판매자 간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 광고비 등 31.2%의 실질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반면, CPLB가 쿠팡에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의 2.55%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발표 직후 쿠팡은 단체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참여연대가 판매 수수료가 추정한 CPLB의 비용 269억원은 판매 수수료가 아닌 외주 용역 대금이라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으로 확인됐다”며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며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