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이 다음달 9일 마침표를 찍는다. 재판부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로 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오는 2월 9일로 확정했다. 다만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할 시 양 측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기에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 이어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며 “추후 김앤장 측의 증언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재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돌연 같은 해 9월 계약을 파기하면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후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홍 회장 측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 별도 합의서, 가족 예우, 백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한앤코는 남양유업과의 소송전이 길어지자 지난해 11월 이들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앤코는 이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