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관련 항소심 소송 결과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합의 불이행 관련 소명 등이 불충분했다. 상고심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13일 지난 9일 주식양도와 관련해 열린 항소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재판부에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부가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한앤코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과 부인, 조카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양수도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SPA 계약 이행 전에 남양유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불법적인 쌍방대리를 했다며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매각 무산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진행된 1심에서 승소했고, 홍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위약벌 청구 소송 1심, 이달 9일 열린 남양유업의 항소심에서도 한앤코가 승소했다.

“한앤코 합의 불이행 소명 불충분”…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즉각 상고”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2.13 13:32 | 최종 수정 2023.02.13 14:16 의견 0
(사진=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관련 항소심 소송 결과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합의 불이행 관련 소명 등이 불충분했다. 상고심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13일 지난 9일 주식양도와 관련해 열린 항소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재판부에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부가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한앤코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과 부인, 조카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양수도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SPA 계약 이행 전에 남양유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불법적인 쌍방대리를 했다며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매각 무산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진행된 1심에서 승소했고, 홍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위약벌 청구 소송 1심, 이달 9일 열린 남양유업의 항소심에서도 한앤코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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