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이 각종 1위를 거머쥐며 명예와 불명예를 동시에 안았다. 여기에 안전불감증?곡예비행 등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LCC 항공 브랜드 평판 1위 영예는 곧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올해 7월까지 항공 안전 위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항공사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1~7월까지 항공 안전 규정 위반으로 14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전규정 위반으로는 정비사무실 직원의 음주,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등이다.
지난해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계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20차례에 걸쳐 운송했다가 적발돼 93억 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안전불감증 문제는 심각하다. 국회 국정감사 중 해당 사안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2일 태풍 ‘타파’ 영향으로 강풍 경보가 내려진 김해공항 재회항을 결정했다. 지난 2일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 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항공사 측이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 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승객 172명 목숨을 담보로 곡예비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타이베이발 제주항공기는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두 차례나 서울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김해공항에 한 차례 착륙하려다 바람이 거세 실패한 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지만 2시간 만에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두 번째 착륙 시도가 실패하자 다시 김포공항으로 되돌아왔다.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172명은 기내에서 8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