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삼성·SK·현대차 등을 필두로 국내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오히려 증가하며 정부의 규제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조사 결과, 기업 전반적으로 내부 거래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14일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 소속 1826개 계열사 간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공정위 분석 결과 이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 내부거래 매출액은 총 198조 6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비중(11.9%)으로는 0.3%P, 규모는 191조4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조사 대상 기업의 34.5%인 630개사였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1조 원 증가(142.0조 원→151.1조 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한진을 제외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는 모두 지난해에도 10대 집단에 속했던 기업들이다. 즉 정부의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실제 삼성, 현대차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10대 미만 집단(7.8%)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규모도 9조 원으로 10대 미만 집단(4조8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SK, 삼성 등 내부거래 증가에 대해 수직계열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목할 점은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총수일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0.1%P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금액으 로 봤을 때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뒀을 때 그 편차는 더욱 도드라진다. 총수 2세 지분율 100%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5%, 총수 2세 지분이 50%이상은 21.7%, 20%이상의 지분율일 경우 16.5%를 기록했다. 총수일가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 수록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사진=공정위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333개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전년보다 0.7%P 늘어난 12.4%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2조9000억 원 늘어난 27조 5000억 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지분매각 등을 통해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분류된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정위가 186곳만 내부거래 비중을 살핀 결과 11.2%로 2017년 14.1%에서 2.9%P 하락한 수치다. 금액으로는 13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4조 2000억원 줄어들었다.  결국 사익편취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정부 규제 바깥의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기업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공정위는 "정부의 사익편취 규제 여파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늘어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 회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비중도 여전히 높은 상태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 집단 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41.4%로 가장 높았다. SK(25.2%),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20.6%) 순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금액으로는 SK가 46조 4000억원, 현대자동차가 33조1000억원, 삼성 25조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생산 회사와 판매 회사를 분리한 데 따른 내부거래가 주된 원인이었고, 넷마블도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카카오(9.0%→13.4%), 효성(3.0%→6.4%), 현대중공업(15.9%→18.4%) 순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효성은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를, 현대중공업은 유가 상승으로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와 거래 금액이 증가한 점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삼성·SK·현대차, 수직 계열화 탓? '사익편취 규제' 앞 더 활개친 대기업 내부거래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0.14 15:22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삼성·SK·현대차 등을 필두로 국내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오히려 증가하며 정부의 규제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조사 결과, 기업 전반적으로 내부 거래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14일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 소속 1826개 계열사 간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공정위 분석 결과 이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 내부거래 매출액은 총 198조 6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비중(11.9%)으로는 0.3%P, 규모는 191조4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조사 대상 기업의 34.5%인 630개사였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1조 원 증가(142.0조 원→151.1조 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한진을 제외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는 모두 지난해에도 10대 집단에 속했던 기업들이다. 즉 정부의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실제 삼성, 현대차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10대 미만 집단(7.8%)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규모도 9조 원으로 10대 미만 집단(4조8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SK, 삼성 등 내부거래 증가에 대해 수직계열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목할 점은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총수일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0.1%P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금액으 로 봤을 때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뒀을 때 그 편차는 더욱 도드라진다. 총수 2세 지분율 100%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5%, 총수 2세 지분이 50%이상은 21.7%, 20%이상의 지분율일 경우 16.5%를 기록했다. 총수일가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 수록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사진=공정위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333개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전년보다 0.7%P 늘어난 12.4%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2조9000억 원 늘어난 27조 5000억 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지분매각 등을 통해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분류된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정위가 186곳만 내부거래 비중을 살핀 결과 11.2%로 2017년 14.1%에서 2.9%P 하락한 수치다. 금액으로는 13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4조 2000억원 줄어들었다. 

결국 사익편취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정부 규제 바깥의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기업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공정위는 "정부의 사익편취 규제 여파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늘어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 회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비중도 여전히 높은 상태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 집단 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41.4%로 가장 높았다. SK(25.2%),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20.6%) 순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금액으로는 SK가 46조 4000억원, 현대자동차가 33조1000억원, 삼성 25조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생산 회사와 판매 회사를 분리한 데 따른 내부거래가 주된 원인이었고, 넷마블도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카카오(9.0%→13.4%), 효성(3.0%→6.4%), 현대중공업(15.9%→18.4%) 순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효성은 분사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를, 현대중공업은 유가 상승으로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와 거래 금액이 증가한 점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