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 지식재산권(IP)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번 소송 결정이 당사 IP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내부에서 사안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키에이지 워’, 리니지 도용했다”…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장르 유사성 넘어 IP 무단 도용했다고 판단"
카카오게임즈 "현재 내부에서 사안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4.05 16:42 의견 0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 지식재산권(IP)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번 소송 결정이 당사 IP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내부에서 사안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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