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왼쪽) 대우조선해양(오른쪽)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화, 손기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화는 공정위가 우려하는 방산 분야 발주시 경쟁사 차별 가능성에 대해 “가격 등을 경쟁사에 차별대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결합심사가 빠르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 등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 후에도 방산 발주 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위나 경쟁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가격을 올려서 납품한다든지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정해주는 수준의 부품 가격을 동일하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군수 부품 등은 국가 통제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레이더나 항법장치 등을 대우조선을 인수해도 HD현대중공업이나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작사에게 더 비싸게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는 정가 또는 시장거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계열사라고 해서 더 가격을 낮춰서 주는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행태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태적 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위해 일부 노선의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슬롯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한화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행태적 조치’ 등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가 무엇을 제출하라든지 통보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독과점 우려가 없다고 이미 결정했다”며 “한화는 HD현대와 달리 조선업을 한 적이 없어서 독과점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속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앞서 해명 보도자료를 낸 것과 같이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관련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에도 한화와 시정방안 협의를 시작했다며 “심사관이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볼 때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하면 공정위원장은 상임 및 비상임 위원 등 9명과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명령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이 빨리 나야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