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왼쪽) 대우조선해양(오른쪽)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화, 손기호)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유럽연합(EU)까지 승인하면서 해외 경쟁당국은 모두 승인했다. 다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만 기업결합 절차 승인이 나지 않았다.
3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Article 6(1)(b)’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EU 경쟁당국은 오는 18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빠르게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 심사를 한국을 포함에 8개국에 신청했다. 이 중 한국을 제외한 7개국의 승인을 받은 것. 앞서 튀르키예부터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영국 경쟁당국 모두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진 배경에 대해선 방위산업 분야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함정 건조 사업을 하고 있어 두 회사가 결합하면 수직계열화를 이뤄 시장 과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정위는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늦어지고 있다.
한화그룹은 공정위 심사까지 마치면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신주를 인수하고 경영권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