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제품.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한국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이하 코카콜라)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면서 해외 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카콜라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동일한 건으로 적발돼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 코카콜라 측은 “행정적인 실수로 발생한 건”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지난달 25일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이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 위반한 사항이다. 해당 조항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수입신고를 한 업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아니하고,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행정적 실수”라며 “수입 제품 신고 시 해외 제조업체에서 준 주소지가 잘못 표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 2019년에 이어 또 적발…식약처 “2차례 위반으로 가중처벌” 문제는 이번이 두 번째 위반이라는 것이다. 코카콜라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동일한 건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9년에는 올해 적발된 것과 다른 제품에서 발생했다”며 “해외 제조 업소에 대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실제 제조는 부산에서 이뤄졌는데, 본사 주소로 소재지를 수입 신고해 적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적용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1차 처분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건으로 또 적발돼 2차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카콜라 측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수입 제품 신고 시 해외 제조업체에서 준 주소지가 이사 전 주소지로 잘못돼 있어서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코카콜라, 수입 식품첨가물 소재지 ‘거짓 표기’…2차 적발로 영업정지 처분

지난 2019년에도 수입 식품첨가물 소재지 ‘오표기’ 적발
코카콜라 “행정적 실수…재발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검토할 것”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6.02 09:20 의견 0
코카콜라 제품.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한국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이하 코카콜라)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면서 해외 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카콜라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동일한 건으로 적발돼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

코카콜라 측은 “행정적인 실수로 발생한 건”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지난달 25일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이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 위반한 사항이다.

해당 조항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수입신고를 한 업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아니하고,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행정적 실수”라며 “수입 제품 신고 시 해외 제조업체에서 준 주소지가 잘못 표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 2019년에 이어 또 적발…식약처 “2차례 위반으로 가중처벌”

문제는 이번이 두 번째 위반이라는 것이다. 코카콜라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동일한 건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9년에는 올해 적발된 것과 다른 제품에서 발생했다”며 “해외 제조 업소에 대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실제 제조는 부산에서 이뤄졌는데, 본사 주소로 소재지를 수입 신고해 적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적용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1차 처분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건으로 또 적발돼 2차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카콜라 측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수입 제품 신고 시 해외 제조업체에서 준 주소지가 이사 전 주소지로 잘못돼 있어서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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