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모습. (사진=손기호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 새 차에 결함이 있는 부품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뷰어스에 SM6 차량 문제에 대해 잇단 제보가 들어온 것과 관련해 완성차 서비스센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 관련 국민소송 전문 변호사는 현 제도로는 집단소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르노 서비스센터 “신차도 부품 결함 사례 있어…모든 부품 검수 어려워” 지난 3일 기자가 만난 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최근 잇단 제보가 있었던 르노코리아자동차 SM6 차량 문제에 대해 불량 부품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르노 SM6 한 구매자는 7월 초에 신차를 구매했지만 3일 만에 제동장치 이상 경고 메시지가 떴고, 2주간 3곳의 서비스센터를 옮겨가며 수리를 해야 했다. 해당 차량은 제동장치 부품 중 하나인 ABS 관련 부품인 ‘액츄에이터 콘트롤 어셈블리-안티스키드’를 2회나 교체했다. 이와 관련해 르노 코리아 서비스센터 한 관계자는 “부품이 불량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품이 거의 대부분은 정상이겠지만 신차라고 해도 불량 부품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티스키드 어셈블리 모듈은 ABS 부품으로 제동장치 중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며 “이게 없으면 제동을 걸 때 차량이 밀리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위 등급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ABS 모듈은 4바퀴의 회전수를 맞춰주고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며 “해당 부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경고등이 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BS 부품 교환은 통상적으로 10년 된 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차의 경우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를 많이 파는 완성차 업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ABS는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기계부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차가 고장이 안 나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확률적으로 전혀 안 날 수가 없다”며 “전자적인 제품이기 때문이고, 모든 부품을 100% 검수하지 못해서 결함 부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SM6의 제동장치 이상 경고등은 결함이 있는 부품이 탑재된 영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최신 차량들은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입고된 차량 2대도 전자식 브레이크가 문제가있어서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를 뜯어서 원인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5일 르노 코리아 SM6 TCe 300 INSPIRE 모델을 출고 받은 A씨는 차량 출고 당일 경사로 밀림 현상을 겪었고, 3일째에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사진=제보자자, 르노코리아) ■ 국토부 리콜 담당 “중대결함 2회 이상 돼도 수리되면 레몬법 적용 어려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담당자는 차량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결함 신고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제동장치 등 중대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어도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면 ‘레몬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자동차 리콜과 교환환불 등을 담당하는 이정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주무관은 “중대결함 등이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47조에 요건이 있다”면서 “만약 수리가 완료됐다면 하자가 해결됐기 때문에 소위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47조의2에서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대하자’는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보고 있다. 이 중대하자가 ‘자동차제작사가 2회 이상 수리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와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받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2.12.28.)’에서도 자동차의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 주무관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하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결함 신고를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리콜센터에 접수를 하고 이와 같은 신고가 많이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가 제작사에 리콜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했다. ■ 자동차 국민소송 변호사 “집단소송이 현실적…법 개정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먼 얘기일 수 있다. 폭스바겐․BMW 단체 소송 변호를 맡았던 전문 변호사는 현 제도상으론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대응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 법령 안에서는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입법론적으로 접근한다면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신차 인도 1개월 내 안전 관련 고장으로 1회 수리 후 재발ㄹ하면 교환해준다든지, 전자제품과 같이 신차 인도 7일 이내에 1회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꿔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기준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을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자동차 업체들도 생산 완성도가 높아졌으니 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르노 정비사 “새 차도 부품결함 있어”…국토부 “리콜센터 신고”·변호사 “입법 필요”

정비사 “모든 부품 검수 어렵고, 전자부품 오류 많아”…변호사 “현 제도상 집단소송 대응”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8.04 13:22 의견 1
르노코리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모습. (사진=손기호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 새 차에 결함이 있는 부품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뷰어스에 SM6 차량 문제에 대해 잇단 제보가 들어온 것과 관련해 완성차 서비스센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 관련 국민소송 전문 변호사는 현 제도로는 집단소송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르노 서비스센터 “신차도 부품 결함 사례 있어…모든 부품 검수 어려워”

지난 3일 기자가 만난 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최근 잇단 제보가 있었던 르노코리아자동차 SM6 차량 문제에 대해 불량 부품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르노 SM6 한 구매자는 7월 초에 신차를 구매했지만 3일 만에 제동장치 이상 경고 메시지가 떴고, 2주간 3곳의 서비스센터를 옮겨가며 수리를 해야 했다. 해당 차량은 제동장치 부품 중 하나인 ABS 관련 부품인 ‘액츄에이터 콘트롤 어셈블리-안티스키드’를 2회나 교체했다.

이와 관련해 르노 코리아 서비스센터 한 관계자는 “부품이 불량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품이 거의 대부분은 정상이겠지만 신차라고 해도 불량 부품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티스키드 어셈블리 모듈은 ABS 부품으로 제동장치 중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며 “이게 없으면 제동을 걸 때 차량이 밀리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위 등급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ABS 모듈은 4바퀴의 회전수를 맞춰주고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며 “해당 부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경고등이 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BS 부품 교환은 통상적으로 10년 된 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차의 경우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를 많이 파는 완성차 업체에서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ABS는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기계부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차가 고장이 안 나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확률적으로 전혀 안 날 수가 없다”며 “전자적인 제품이기 때문이고, 모든 부품을 100% 검수하지 못해서 결함 부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SM6의 제동장치 이상 경고등은 결함이 있는 부품이 탑재된 영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최신 차량들은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입고된 차량 2대도 전자식 브레이크가 문제가있어서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를 뜯어서 원인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5일 르노 코리아 SM6 TCe 300 INSPIRE 모델을 출고 받은 A씨는 차량 출고 당일 경사로 밀림 현상을 겪었고, 3일째에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사진=제보자자, 르노코리아)


■ 국토부 리콜 담당 “중대결함 2회 이상 돼도 수리되면 레몬법 적용 어려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담당자는 차량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결함 신고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제동장치 등 중대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어도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면 ‘레몬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자동차 리콜과 교환환불 등을 담당하는 이정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주무관은 “중대결함 등이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47조에 요건이 있다”면서 “만약 수리가 완료됐다면 하자가 해결됐기 때문에 소위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47조의2에서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대하자’는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보고 있다.

이 중대하자가 ‘자동차제작사가 2회 이상 수리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와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받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2.12.28.)’에서도 자동차의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 주무관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하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결함 신고를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리콜센터에 접수를 하고 이와 같은 신고가 많이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가 제작사에 리콜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했다.

■ 자동차 국민소송 변호사 “집단소송이 현실적…법 개정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먼 얘기일 수 있다. 폭스바겐․BMW 단체 소송 변호를 맡았던 전문 변호사는 현 제도상으론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대응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 법령 안에서는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입법론적으로 접근한다면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신차 인도 1개월 내 안전 관련 고장으로 1회 수리 후 재발ㄹ하면 교환해준다든지, 전자제품과 같이 신차 인도 7일 이내에 1회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꿔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기준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을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자동차 업체들도 생산 완성도가 높아졌으니 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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