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5일 르노 코리아 SM6 TCe 300 INSPIRE 모델을 출고 받은 A씨는 차량 출고 당일 경사로 밀림 현상을 겪었고, 3일째에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사진=제보자, 르노코리아)
“구입 3일 만에 주차브레이크가 잠겨서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달 SM6 신차를 인수한 차주 A씨가 뷰어스에 제보하며 1일 이처럼 하소연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SM6 차주 A씨는 차량을 6월 말에 계약하고 7월5일 인수했다. A씨의 차량은 르노 SM6 TCe 300 INSPIRE 최신형으로, 현재 르노 코리아의 주력 모델 중 하나다.
A씨에 따르면 새 차는 인수 당일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14일 만에 3번이나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며, 17개 항목에 대해 작업 및 부품 교환을 해야했다.
A씨가 차량을 인수 후 3일 만인 7월8일, 첫 장거리 운행에 나섰다. 부산에서 경주로 향하는 도중 계기판에 '즉시 운행 중지하고 수리하라'는 경고등과 경고음이 떴다.
경고 메시지는 다양했다. 운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인 '주차 브레이크 이상'부터 '브레이크 장치 이상',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점검', 'ABS 장치 점검', '전방 레이더 점검', '오토 라이팅 점검', '측면 레이더 시야 확보 불가', 'ESC 장치 점검' 등 동시 다발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떴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놀라고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갓길에 급히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경고 메시지 3일 전 경사에서 뒤로 밀림 현상 겪어”
'브레이크 장치 이상', '주차브레이크 이상',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점검' 등은 주행 중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A씨는 차량을 인수한 7월5일 당일에도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A씨는 "인수 당일에도 경사로 정차 후 출발하는 데 밀림방지가 작동하지 않아 뒷차와 충돌할 뻔 했다"며 "당시에는 경미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인수 첫 날 A씨가 겪은 경사로 밀림방지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3일 후 발생한 경고 메시지가 단순 메시지 오류로 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에 해당 메시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해준 셈이다.
A씨는 르노코리아의 대응에도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르노코리아 상담센터인 '엔젤센터'로 전화를 걸어 차량 이상 증상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엔젤센터는 상담 내용과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의 말이 달랐다.
A씨는 "엔젤센터 직원은 차량을 가까운 경주 부근 정비소로 견인해주고 집인 부산까지 데려다줄 거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견인차 기사는 정비소에 견인만 해주지 부산까지 데려다 주는 일은 없다고 했다. 장거리 여행 중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서 경고 메시지가 안 뜨면 조금씩 이동하고, 다시 경고등이 뜨면 멈춰서며 천천히 주행해 경주 용강에 위치한 르노 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용강 서비스센터에선 차량 불량 진단 후 경고메시지가 뜨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항이 반복되면 직영 전문 수리센터에 입고할 것을 권했다. A씨는 "부산으로 천천히 주행해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같은 증상이 또 발생했다"며 "위험을 안고 주행해서 귀가했다"고 말했다.
■ “주차 브레이크 잠겨 움직일 수 없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함에 주말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A씨의 아내가 출근하기 위해 7월10일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했다. 20분 정도 운전했을 때 '즉시 운행 중지' 경고등이 또 떴다. 이번엔 '주차브레이크 잠김' 현상까지 발생했다.
A씨는 "아내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고등이 떴고 차량을 멈췄다가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려는데 주차브레이크가 잠겨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만약 주행 중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결국 차량은 견인 차량을 통해서 르노 코리아자동차 사상정비사업소에 입고됐다. 주차브레이크 관련 장치를 교체해야만 했다. 엔지니어는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 엔지니어가 다수 있는 직영 동래사업소에 입고할 것을 권했다.
A씨는 "정비사가 말하기를 바퀴 회전수가 서로 다른 현상이 있어서 서로 맞췄다고 했다"며 "양쪽 바퀴 회전수를 맞췄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했다. 사상사업소에선 똑같은 증상이 나올 수 있고 마지막 방법으로 하이테크 엔지니어들이 있는 직영 동래사업소로 입고하라고 권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수리를 마쳤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수리를 완료하고 주행 중 계기판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를 반복했고, 주차 후에는 차량 잠금 시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지 않았다"며 "이후 1시간 가량 지난 후 주행을 다시 해보니 수리 전과 같이 '운행 중지' 경고등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씨가 르노 SM6 차량에 대해 '주차브레이크' 관련 부품을 사상과 동래 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1회씩 2회 교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비명세서 (사진=제보)
■ 새 차 받고 14일 만에 3번째 입고…17개 항목 작업 및 부품 교환
하루 만에 세 번째 입고. A씨는 동래서비스센터 수리 완료 후 바로 다음 날인 7월11일, 르노 코리아 직영 서비스센터 동래사업소에 차량을 견인해서 입고했다. 하이테크 엔지니어가 모였다고 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차량 문제에 대한 설명도 없이 신차에 대규모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가 동래사업소로부터 받은 차량 문진표에는 7월5일 출고 후 7월11일까지 6일간 발생했던 문제들과 수리받았던 내용들이 기록돼 있었다. '브레이크 장치', '경사로 밀림', '주차가 풀리지 않아 사상사업소에 견인 입고됨', '바퀴 회전수 달라 어제 사상사업소 수리', '가변파워', 'CAN 고장', '다중통신', 'ABS', '전방레이다','샤시점검' 등이다.
결국 동래사업소에선 A씨의 차량에 대해 17개 항목의 작업 및 부품교환 작업을 했다. 신차를 출고 받아 당일부터 이상 현상을 겪고 14일 만에 세 번의 입고와 다수의 정비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다.
A씨는 한 달도 안 된 새 차가 금액으로 수백만원 규모의 감가상각이 됐다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르노 코리아에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뚜렷한 설명도 없이 신차에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신차가 3일 만에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감가가 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1000만원의 값어치가 줄어든다고 안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브레이크 잠김 현상 등 '중대한 신차 결함'이니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하다고 엔젤센터에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르노 측에서는 신차 결함에 따른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답변은 없이 7월19일 수리 완료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 ‘주차브레이크’ 부품 2회 교체…하종선 변호사 "중대하자 반복시 레몬법 적용"
실제로 A씨의 정비소 수리 내역서들을 보면 마지막 정비를 받은 동래사업소에서 '액츄에이터 콘트롤 어셈블리-안티 스키드'를 교환했는데, 앞서 사상정비소에서도 이 부품을 교환한 바 있다. 이는 중대결함에 해당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잠김 현상' 관련 부품을 2회 이상 교환해 수리를 한 것이다.
A씨가 언급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르노코리아 부산경남 고객센터 실장과 통화를 해서 신차가 며칠 만에 문제가 된 것들을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후 고장 시 수리해주겠다는 말뿐이었고, 엔진 오일 교환권 2매를 제시하는 게 다였다"고 했다.
르노코리아는 "먼저 해당 고객께서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현재 고객 차량에 대한 불편한 부분이 조치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고 동일 문제 발생 시 고객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엔진 오일 교환권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한 죄송하다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폭스바겐·BMW 등의 국민소송을 진행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중대결함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똑같은 현상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레몬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대 하자가 발생 후 또 다시 발생한 경우 제품을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말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2.12.28.)'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