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계약 일부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성장과 저금리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비용감축과 자본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부 보험계약의 이전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임의적 계약이전 조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해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보험업법 개정 시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함해야 하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를 폐지했다. 2000년 당시 일본에서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로 인해 경쟁력 강화 및 사업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목적으로 한 사전적 구조조정에 제약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2013년 일본 보험업법이 개정돼 보험계약 이전 시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함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이전단위규제가 폐지되면서 보험계약 이전단위 규제 폐지로 동일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모집채널이 다른 계약들을 일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행 우리나라 보험업법상 임의적 계약이전은 포괄이전제도로서 이전대상 계약자 통지, 이의성립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40조 1항(보험계약 등의 이전)에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해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140조 3항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 1항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42조(신계약의 금지)에서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상시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임의적 계약이전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포괄적 계약이전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승연 보험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행 보험법상 보험계약의 이전단위를 결정하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 동일’의 개념을 명확히 해 임의적 계약이전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의 종류가 달라도 예정 이율과 예정 사망률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동일 종목이라 해도 판매된 시점에 따라 예정 이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 포괄이전단위가 보험종목인지 특정 보험상품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계약의 이전단위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에서 논의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논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신규 계약자에게 계약이전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동일 종목의 신계약 체결 금지조항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