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보험을 들다가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무심코 해지했다가는 적잖은 손해에 가입자들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해약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사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본보험료를 낮춤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일부해지’ 라고도 한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감액된 만큼 지급받을 보험금도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줄어들지만 보장기간은 동일하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지속시킬 수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 보장기간이 동일하며,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때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그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해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은 줄어들지만 동일한 보장기간동안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더 이상의 보험료납입은 하지 않아도 돼지만 특약해지, 보험금이 감액된다.
반대로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그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보장기간은 단축되지만 변경 전과 동일한 보장금액으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유지 지원제도들은 가입한 상품 및 부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거나 담당 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