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은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지급한 보상(833억원)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하고 1만700여명에게 202억원의 세금을 고지했다. 향후 약 190억원의 세금이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별 이용자들에게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빗썸은 현재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 중이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쪽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로고(자료=빗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