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 가전제품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수리를 맡겼다가 수리기사가 고객 사진첩을 훔쳐본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해당 서비스센터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얼마나 개선됐는지 주목된다. 해당 서비스센터측은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를 보완하고 있고, 휴대폰에서 보호 기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객 휴대폰 사진 열람 사건 발생…해당 서비스센터 “프로세스 개선중” 19일 해당 서비스센터는 지난달 여성 고객이 휴대폰 수리를 맡겼다가 직원이 이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가 사진을 열람했던 사건과 관련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이 서비스센터에 30대 여성이 휴대폰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가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 여성의 휴대폰의 사진첩을 허락 없이 들여다본 것이 휴대폰 사용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불안을 호소했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는 우려 사안이라는 점이 방송에서 강조됐다. 이와 관련 해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업무 프로세스상 휴대폰 수리는 당일 수리가 원칙”이라며 “하루 이상이 소요될 때는 부서장의 책임 아래 센터 내에 잠금장치로 잠가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보고나 시스템 등록 없이 고객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직원이 사진을 따로 보관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선 “확인 결과 그렇게 사진을 따로 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수리모드’ 기능 있지만 소비자 잘 몰라…“수리모드 기능 센터에서 안내토록” 문제는 그 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휴대폰에는 ‘수리모드’ 기능이 있는데 이를 이용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수리모드 기능이 있다”며 “이를 설정하면 통화 내역이나 문자, 사진첩, 개인 앱 등을 수리기사가 볼 수 없도록 차단한다. 수리가 끝난 후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에 이 ‘수리모드’ 기능이 있었지만, 그간 고객이 스스로 이를 설정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고, 서비스센터에서도 별도의 안내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수리모드’ 기능은 2년 전인 2022년정도부터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고 했다. '수리모드' 기능 (사진=손기호 갈무리) 구체적으로 이 기능은 ‘설정’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설정’의 맨 하단부에 보면 ‘수리모드’가 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기본으로 설치된 앱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사진이나 메시지, 계정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다. 또 개인이 다운로드 한 앱은 숨김 처리가 된다. 수리가 종료된 후 이 기능을 끄면 모든 설정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 개인정보 열람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에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유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안을 더 강화하고, ‘수리모드’와 같은 특화 기능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고객께도 너무나 죄송하고 힘든 일을 겪은 일이었다”면서 “동시에 많은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같은 취급을 받을까 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 일탈 재발 막는다"…서비스센터 "수리모드 기능 안내 등 보완"

여성고객 휴대폰 보관했다가 훔쳐봐
해당 서비스센터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수리모드' 기능 안내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59조 위반, 징역·벌금형 사안"

손기호 기자 승인 2024.06.19 14:35 | 최종 수정 2024.06.19 15:25 의견 0

지난달 한 가전제품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수리를 맡겼다가 수리기사가 고객 사진첩을 훔쳐본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해당 서비스센터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얼마나 개선됐는지 주목된다. 해당 서비스센터측은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를 보완하고 있고, 휴대폰에서 보호 기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객 휴대폰 사진 열람 사건 발생…해당 서비스센터 “프로세스 개선중”

19일 해당 서비스센터는 지난달 여성 고객이 휴대폰 수리를 맡겼다가 직원이 이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가 사진을 열람했던 사건과 관련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이 서비스센터에 30대 여성이 휴대폰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가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 여성의 휴대폰의 사진첩을 허락 없이 들여다본 것이 휴대폰 사용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불안을 호소했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는 우려 사안이라는 점이 방송에서 강조됐다.

이와 관련 해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업무 프로세스상 휴대폰 수리는 당일 수리가 원칙”이라며 “하루 이상이 소요될 때는 부서장의 책임 아래 센터 내에 잠금장치로 잠가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보고나 시스템 등록 없이 고객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직원이 사진을 따로 보관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선 “확인 결과 그렇게 사진을 따로 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수리모드’ 기능 있지만 소비자 잘 몰라…“수리모드 기능 센터에서 안내토록”

문제는 그 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휴대폰에는 ‘수리모드’ 기능이 있는데 이를 이용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수리모드 기능이 있다”며 “이를 설정하면 통화 내역이나 문자, 사진첩, 개인 앱 등을 수리기사가 볼 수 없도록 차단한다. 수리가 끝난 후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에 이 ‘수리모드’ 기능이 있었지만, 그간 고객이 스스로 이를 설정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고, 서비스센터에서도 별도의 안내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수리모드’ 기능은 2년 전인 2022년정도부터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고 했다.

'수리모드' 기능 (사진=손기호 갈무리)

구체적으로 이 기능은 ‘설정’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설정’의 맨 하단부에 보면 ‘수리모드’가 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기본으로 설치된 앱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사진이나 메시지, 계정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다. 또 개인이 다운로드 한 앱은 숨김 처리가 된다. 수리가 종료된 후 이 기능을 끄면 모든 설정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 개인정보 열람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에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유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안을 더 강화하고, ‘수리모드’와 같은 특화 기능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고객께도 너무나 죄송하고 힘든 일을 겪은 일이었다”면서 “동시에 많은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같은 취급을 받을까 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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