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익스트랙션 RPG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차 공판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8일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도용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넥슨 측에 아이언메이스가 반출한 데이터 중 저작물로 보는 대상을 특정해 입증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저작물의 귀속 범주를 비롯,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내에 아이디어를 특정해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프로젝트 P3)은 애초에 공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크앤다커'는 탈출이라는 개념이 핵심인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 게임인데, 반면 P3는 배틀로얄을 핵심 장르로 내세웠다"라며 "원고 측은 P3의 프로토타입 단계에 탈출 개념이 언급됐다곤 하지만, 결국 실제 게임에는 구현되지 않았다. 넥슨 측이 제시한 P3 버전에는 탈출 요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넥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P3는 게임을 실행하면 '베타 맵'이 디폴트로 실행되는데, 해당 맵에만 탈출 기능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넥슨 측은 제출한 P3 자료에 일부 포함돼 있는 '감마 맵'에는 탈출 기능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넥슨 측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만들어지고 나서도 게임 내부의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귀속쟁점과 침해 쟁점이 구분되는 것이고 법리상 전혀 혼동될 부분이 없다"며 "그런데 피고 측은 이를 혼동하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실질적 유사성 위주로 변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최종 변론 기일은 오는 9월 10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