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지시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황재복 SPC 대표 증언에 대해 허영인 회장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 증언들 사이에 모순된 내용이 있다며 허 회장의 지시가 이뤄진 시점과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6일 있었던 황재복 대표에 대한 검찰측 증인 심문에 이어 허 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 심문으로 진행됐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황 대표)은 2021년 1월 말 허 회장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이하 지회)가 무슨 재원으로 시위를 하는지 물은 뒤 조합원 수를 줄여 시위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전 진술에서는 같은해 1월까지는 시위가 없었다가 2월6일 시위가 시작됐다고 했다”면서 “마지막 시위가 있고 1년4개월정도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허 회장이 증인에게 시위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황 대표가 증언한 대화가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는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1월 말은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이하 피비노조)가 지회로부터 32명의 조합원 이탈을 통보받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통상 10명 전후인 이탈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자 피비노조는 노조위원장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지회 탈퇴 설득이 주로 피비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이뤄진 만큼, 시점에 따라 탈퇴작업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황 대표가 허 회장 지시를 피비파트너즈 임원들에게 언제 전달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허 회장 측 변호인 공세는 한층 거세졌다. 앞서 황 대표는 “허 회장 지시를 2월 초에 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었는데, 언급된 임원 중 일부는 피비파트너즈에 2월 말과 3월에 각각 합류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자 황 대표는 진술이 정확하지 않았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 증언의 정확성에 대해 계속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1월 말 지회 측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기억하는지 묻는 질문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가 고개를 돌리자 “검사를 쳐다보지 말고 증인 기억을 대답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황 대표는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매일 오전 허 회장에게 노조탈퇴 성과를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허 회장이 3월부터 4월 사이 30박32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지적받자 “허 회장이 출장 중에는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전화로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술을 정리하며 황 대표에게 ▲허 회장이 노조 탈퇴 종용을 지시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노조 탈퇴 종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법에 위반되는지 법무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허 회장에게 지시를 받았을 때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임무를 완수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앞선 두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한 뒤 세 번째 질문에는 “불법적이더라도 집회시위가 많다보니 그런(완수해야 하는)것으로 판단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시 허 회장 지시를 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지시한 적은 없는지 묻자 “그렇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허 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심문 뒤에 증거에 의하면 2021년 1월에 양재동 SPC 사옥 앞에서 지회 측 시위가 있었다고 바로잡았다. 또 황 대표에게 “증인은 회사가 노조원 수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나. 증인이 알기로 합법적으로 회사가 노조원 수에 관여하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황 대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선 회사에서 노조에 개입한 행위 자체를 위법이라 본 것 같은데, 그게 법리적으로 완벽한 부분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지었다.

[현장] 허영인 측 “황재복 진술 모순”…‘회장 지시’ 둘러싼 열띤 공방

허 회장 측, ‘노조탈퇴 종용’ 지시 시점 두고 집중 심문
진술 정확성 의구심 드러내…황 대표, 일부 증언 수정하기도

김성준 기자 승인 2024.07.19 20:28 의견 0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지시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황재복 SPC 대표 증언에 대해 허영인 회장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 증언들 사이에 모순된 내용이 있다며 허 회장의 지시가 이뤄진 시점과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6일 있었던 황재복 대표에 대한 검찰측 증인 심문에 이어 허 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 심문으로 진행됐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황 대표)은 2021년 1월 말 허 회장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이하 지회)가 무슨 재원으로 시위를 하는지 물은 뒤 조합원 수를 줄여 시위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전 진술에서는 같은해 1월까지는 시위가 없었다가 2월6일 시위가 시작됐다고 했다”면서 “마지막 시위가 있고 1년4개월정도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허 회장이 증인에게 시위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황 대표가 증언한 대화가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는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1월 말은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이하 피비노조)가 지회로부터 32명의 조합원 이탈을 통보받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통상 10명 전후인 이탈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자 피비노조는 노조위원장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지회 탈퇴 설득이 주로 피비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이뤄진 만큼, 시점에 따라 탈퇴작업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황 대표가 허 회장 지시를 피비파트너즈 임원들에게 언제 전달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허 회장 측 변호인 공세는 한층 거세졌다. 앞서 황 대표는 “허 회장 지시를 2월 초에 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었는데, 언급된 임원 중 일부는 피비파트너즈에 2월 말과 3월에 각각 합류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자 황 대표는 진술이 정확하지 않았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 증언의 정확성에 대해 계속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1월 말 지회 측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기억하는지 묻는 질문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가 고개를 돌리자 “검사를 쳐다보지 말고 증인 기억을 대답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황 대표는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매일 오전 허 회장에게 노조탈퇴 성과를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허 회장이 3월부터 4월 사이 30박32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지적받자 “허 회장이 출장 중에는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전화로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술을 정리하며 황 대표에게 ▲허 회장이 노조 탈퇴 종용을 지시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노조 탈퇴 종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법에 위반되는지 법무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허 회장에게 지시를 받았을 때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임무를 완수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앞선 두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한 뒤 세 번째 질문에는 “불법적이더라도 집회시위가 많다보니 그런(완수해야 하는)것으로 판단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시 허 회장 지시를 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지시한 적은 없는지 묻자 “그렇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허 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심문 뒤에 증거에 의하면 2021년 1월에 양재동 SPC 사옥 앞에서 지회 측 시위가 있었다고 바로잡았다. 또 황 대표에게 “증인은 회사가 노조원 수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나. 증인이 알기로 합법적으로 회사가 노조원 수에 관여하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황 대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선 회사에서 노조에 개입한 행위 자체를 위법이라 본 것 같은데, 그게 법리적으로 완벽한 부분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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