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의 두 창업자 가문인 장씨 일가의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씨 일가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영풍, 고려아연) 법원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쟁점인 자사주 취득 관련 영풍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풍 측은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배임행위라며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과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당시 영풍 측은 “공개매수는 최윤범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고려아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은 수십년 넘게 최씨 일가가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며 “(영풍 측의) 약탈적 의도가 공개매수의 본질이고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은 1974년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이에 영풍은 장씨 집안이, 고려아연은 최씨 집안이 경영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측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했다. 이러던 중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영풍 측에 합류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최 회장 측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영풍 측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윤범 고려회장 측은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돼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사주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기존 가처분신청과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1주당 50만원 정도”라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주당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회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최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을 6조원이 아닌 586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영풍, 다시 가처분 신청

법원, 영풍 측 가처분신청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추진 전망
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자사주 취득은 배임”…가처분 재신청
고려아연 “영풍 측 당사 자기주식 취득가능액 낮춰 허위사실 유포”

손기호 기자 승인 2024.10.02 14:50 의견 0
영풍그룹의 두 창업자 가문인 장씨 일가의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씨 일가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영풍, 고려아연)


법원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쟁점인 자사주 취득 관련 영풍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풍 측은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배임행위라며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과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당시 영풍 측은 “공개매수는 최윤범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고려아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은 수십년 넘게 최씨 일가가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며 “(영풍 측의) 약탈적 의도가 공개매수의 본질이고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은 1974년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이에 영풍은 장씨 집안이, 고려아연은 최씨 집안이 경영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측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했다.

이러던 중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영풍 측에 합류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최 회장 측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영풍 측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윤범 고려회장 측은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돼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사주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기존 가처분신청과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1주당 50만원 정도”라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주당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회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최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을 6조원이 아닌 586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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