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혐의에 대한 항소심으로 14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혐의에 대한 항소심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회계원칙기준, 부정회계 내용 관련 각각 두 시간씩 입장을 발표한다.
재판부는 지난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 반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자,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결과를 정해놓고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이에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1심 재판부의 결정과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시점을 처음부터 2015년 말경으로 정해두고 회계처리를 위한 사건을 모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행정법원 판결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차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여기에는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