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69%로 2년 연속 동결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다시 현실화율을 동결하게 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에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 가격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일부 지역의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