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도 가능해졌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줄인다.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를 전자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에 대한 부담과 서면의결에 대한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 등 각종 분쟁이 있었다. 전자의결 방식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와 악성임대인 등록말소를 골자로한 민간임대주택법도 통과됐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담은 산업입지법과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를 명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른 살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

정지수 기자 승인 2024.11.14 16:07 의견 0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도 가능해졌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줄인다.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를 전자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에 대한 부담과 서면의결에 대한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 등 각종 분쟁이 있었다. 전자의결 방식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와 악성임대인 등록말소를 골자로한 민간임대주택법도 통과됐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담은 산업입지법과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를 명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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