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과 관련한 개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지수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KAE-FDS'(Fraud Detection System)를 선보였다. 특정 빌라의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거래사례를 찾아 적정 전세가를 산출하고 공인중개사와 소비자에게 제공해 이상거래를 방지하는 식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갖고 "전세사기 증가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책임이 커졌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을 전달해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은 기존에 협회가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한 면적대 거래사례를 찾아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해당 시스템은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에 달하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특징으로 6000만원 이하의 전세 계약 정보도 제공한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토록 조치했다. 내년 2월까지는 해당 시스템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로 범위를 넓히는 것과 더불어 지도 검색 기능 등을 입혀 협회 부동산 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에도 나선다.
협회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시스템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혁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 국민 재산권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보고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