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18일 오후 영통구 매탄동 영통1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역 내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재건축 패스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재건축 촉진법을 비롯한 8·8 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