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김태현 기자)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임오경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게임 저작물의 정의, 법적 지위, 불법 복제·분쟁 현황 등을 비롯해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유창석 경희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이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를 주제로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판례를 소개했다.
김 팀장은 관련 판례를 예시로 들며 "현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않지만, 표현은 보호한다. 그러나 표현 역시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테트리스'는 블록이 떨어지고, 이를 정렬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자 아이디어다. 이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워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테트리스 게임 내 독창적인 배경, 디자인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게임 규칙, 게임방법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해당 게임규칙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게임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김 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인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설명했다. '의거성'은 게임을 만들 때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만들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요건을 살핀다. '실질적 유사성'은 결과물(게임)이 특정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지를 의미한다.
그는 대법원에서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삼아 1·2심 판결을 뒤집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포레스트매니아'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15년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는 그에 앞서 출시된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김 팀장은 "당시 대법원은 피고 게임물이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등 주요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봤다"며 "이에 양 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불법사설서버, 비인가 프로그램(게임 핵)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저작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현 저작권법상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관련 산업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작권 분쟁 및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또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저작물 유형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행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져 게임 저작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강 변호사는 ▲해외 게임 분쟁 사례 및 기준 검토 ▲게임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의 이의 제도 도입 ▲소규모 게임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신탁 내지 위탁관리 제도 도입 등을 게임 저작물 분쟁 감소를 위한 아이디어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