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이엇 게임즈 공지 갈무리)
라이엇 게임즈가 비방, 욕설과 관련한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이제 게임 내 채팅이 아닌, 스트리밍 등 외부 플랫폼에서의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라이엇 게임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서비스 약관에 대한 크리에이터 관련 업데이트' 공지를 발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오는 1월 3일부터 라이엇의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비방, 공격적인 언어를 게임 내 채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스트리밍, SNS와 같은 외부 플랫폼에서 행했다면 이용제한, 영구정지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일례로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송출하는 방송인이 자신의 팀원, 혹은 상대 플레이어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 이를 게임 내 채팅으로 적지 않아도 방송에서 언급한 것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 해당 방송인이 라이엇의 '파트너 스트리머'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또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 송출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계정 거래, 대리 관련 광고가 대표적으로, 이를 방송 송출만이 아닌 SNS에 게재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인을 저격(게임 세션에 의도적으로 참여해 게임을 망치는 행위)하는 것 역시 제재 대상이다. 현재 해당 기능은 '발로란트'를 플레이하는 일부 영미권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테스트 중에 있지만, 준비를 마친 뒤 글로벌 서비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약관을 위반해 정지당할 경우 라이엇 계정 단위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LoL'에서 밴을 당한 뒤 '발로란트' 등 다른 게임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라이엇이 혐오 표현이 퍼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모든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을 적극적으로 감시하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끄는 콘텐츠에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인게임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