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의 특허 분쟁에서 특허 심판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0월 말 특허심판원은 서울거래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돼 있다 판단, 두나무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라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 심결의 이유로 서울거래의 특허발명이 국내 상장 주식 시장의 증권 거래, 미국 전자 블록 거래, K-OTC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 통용되고 있는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진보성은 특허를 이루는 주요 조건이다. 서비스 고도화 측면에서 통상의 기술자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능은 특허가 될 수 없다.
서울거래는 특허 무효 심결에 앞서 진행된 특허 가처분 신청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애초에 양사의 기능이 매도·매수 주문 시 주문 등록이 유효한 기간, 예수금 존재 여부 확인 방법 및 매수 정보 노출 프로세스 등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서울거래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분쟁 대상이 된 기능으로 인한 유의미한 이용자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며 그간 두나무의 특허 침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던 서울거래의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명시했다.
법원은 “서울거래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특허심판원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 두 비상장 거래 플랫폼들의 특허 분쟁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 주장하며 두나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두나무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 본격 대응에 나섰다. 서울거래는 이에 반발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특허권 침해 혐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