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특금범 규정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들이 글로벌 유동성 블랙홀이 된 가운데, 국내에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과 정치권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이어 '2라운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 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주문 관여율 등을 고려해 이상거래를 적출해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 거래소들에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적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물론 가상자산거래소들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에 속도를 맞추고 있는 상황. 업비트는 이달 초 기존의 자체 시장감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고, 빗썸의 경우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과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금투세 논의 이후 과세 관련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열고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6일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관련 인프라 미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의 이유로 시행이 두 차례 미뤄졌다. 현재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세금 공제한도를 높이고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과세 대상을 좁히되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안대로 공제한도를 높일 경우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약 3500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전체 투자자의 0.04%에 해당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는 것을 감안할때, 가상자산 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조세 저항과 신뢰도 측면도 정치권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과세가 결정되더라도,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인 점을 우려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의 자산 형태도, 증권 형태도 아닌 지점에 놓여있다 보니 세부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취득 원가 및 각종 거래 형태 등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은 공백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해 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 지, USB 등 저장기관에 담아 교환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할 것인 지, 에어드랍 등 디파이 형식으로 주고 받는 거래는 어떻게 파악할 지,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등 기존 과세 체계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과세를 한다면, 이용자들에게 과세 관련 정보를 준비해 줘야하고 사전 정보교육도 하는 등 미리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고, 거래소 입장에선 이를 정확히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채굴한 비트코인, '과세' 어떻게 할까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 본격 논의
정부·여당 '과세 유예' vs 민주당 '공제한도↑ 과세'
비트코인 채굴, 에어드롭 교환 등 영역 가이드라인 전무
업계 "정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공백"

황보람 기자 승인 2024.11.26 15:46 | 최종 수정 2024.11.26 16:00 의견 0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특금범 규정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들이 글로벌 유동성 블랙홀이 된 가운데, 국내에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과 정치권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이어 '2라운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 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주문 관여율 등을 고려해 이상거래를 적출해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 거래소들에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적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물론 가상자산거래소들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에 속도를 맞추고 있는 상황. 업비트는 이달 초 기존의 자체 시장감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고, 빗썸의 경우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과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금투세 논의 이후 과세 관련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열고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6일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관련 인프라 미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의 이유로 시행이 두 차례 미뤄졌다.

현재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세금 공제한도를 높이고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과세 대상을 좁히되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안대로 공제한도를 높일 경우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약 3500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전체 투자자의 0.04%에 해당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는 것을 감안할때, 가상자산 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조세 저항과 신뢰도 측면도 정치권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과세가 결정되더라도,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인 점을 우려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의 자산 형태도, 증권 형태도 아닌 지점에 놓여있다 보니 세부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취득 원가 및 각종 거래 형태 등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은 공백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해 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 지, USB 등 저장기관에 담아 교환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할 것인 지, 에어드랍 등 디파이 형식으로 주고 받는 거래는 어떻게 파악할 지,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등 기존 과세 체계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과세를 한다면, 이용자들에게 과세 관련 정보를 준비해 줘야하고 사전 정보교육도 하는 등 미리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고, 거래소 입장에선 이를 정확히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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