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이/자료=금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카드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논의의 여지 없이 '인하'로 결정된 것이다. '불황 속 계엄'이라는 폭탄을 맞은 금융당국으로선 '민생 회복'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며 '수수료율 인하'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여전업계의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인하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적격 비용 재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주기적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다. 적격 비용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과 밴 수수료 등 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으로 구성된 원가를 뜻한다. 사실상 카드사 핵심 수익원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행 규정상 3년마다 재산정해 꾸준히 인하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카드사의 영업 및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요구해 온 재산정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사실상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약 4.5%에서 2022년 0.5%로 10년 새 4.0%포인트 하락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이 악화,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른바 본업인 카드 수수료 수익에서 이익이 줄어들면서 알짜카드 폐지나 서비스 축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2007년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0%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라는 게 카드사들 주장이다. 카드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7%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기존 적격비용 및 우대 수수료 제도를 지속할 경우, 국내 카드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오는 2027년에 1.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드사의 지급 결제 부문의 수익 감소로 영업 환경이 불안정하다며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난데없는 탄핵 정국 탓에 논의의 여지가 적었던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앞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사노조협의회 측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노조 측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계엄 유탄' 카드업계, 논의조차 못하고 가맹점 수수료 '또'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연간 카드 수수료 3000억원 인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 내수 진작안 쏟아내는 금융당국
카드노조협의회 "19일 금융위 앞 기자회견...총파업 등도 논의중"

황보람 기자 승인 2024.12.17 16:53 의견 0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이/자료=금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카드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논의의 여지 없이 '인하'로 결정된 것이다. '불황 속 계엄'이라는 폭탄을 맞은 금융당국으로선 '민생 회복'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며 '수수료율 인하'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여전업계의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인하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적격 비용 재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주기적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다. 적격 비용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과 밴 수수료 등 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으로 구성된 원가를 뜻한다. 사실상 카드사 핵심 수익원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행 규정상 3년마다 재산정해 꾸준히 인하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카드사의 영업 및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요구해 온 재산정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사실상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약 4.5%에서 2022년 0.5%로 10년 새 4.0%포인트 하락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이 악화,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른바 본업인 카드 수수료 수익에서 이익이 줄어들면서 알짜카드 폐지나 서비스 축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2007년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0%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라는 게 카드사들 주장이다. 카드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7%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기존 적격비용 및 우대 수수료 제도를 지속할 경우, 국내 카드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오는 2027년에 1.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드사의 지급 결제 부문의 수익 감소로 영업 환경이 불안정하다며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난데없는 탄핵 정국 탓에 논의의 여지가 적었던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앞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사노조협의회 측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노조 측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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