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지우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광광부는 21일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구제가 어려운 특성을 지녀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 운영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최대 3배 배상…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1일부터 시행…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김태현 기자 승인 2025.01.21 14:48 의견 0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지우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광광부는 21일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구제가 어려운 특성을 지녀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 운영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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