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도 신용 평가 만점을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공동시행자의 등급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0일 HUG는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인천 검단지구 AA32 사업장 분양보증심사에서 신용평가 점수가 높은 것은 신동아건설의 등급과 무관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해 12월 신동아건설이 신청한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2613억원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공사가 멈출 경우 HUG가 수분양자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공사를 대신 이어가는 제도다.

이에 HUG는 건설사의 신용 평가를 하는데, HUG의 분양보증심사에서 신동아건설은 신용평가등급(40점), 경영 안정성(5점), 사업수행능력(10점) 등의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HUG 신용평가등급에서 만점을 받은 신동아건설은 한 달 뒤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재정 상태가 악화했는데도 HUG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 HUG는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것은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공동시행자의 등급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신동아건설의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동시행사는 계룡건설로 지난해 부채비율이 92.6%으로,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 428.8%보다 높았다. 계룡건설의 등급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HUG는 “신동아건설의 신용평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단계씩 하락했고, 올해는 회생 신청 정보를 반영해 9단계 하향했다”며 “신용등급 확정 후 수집되는 보증 정보와 신용정보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신용등급에 적용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UG는 “보증발급 후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정률, 분양률, 상시 모니터링 등급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해 필요할 경우 내규에 따라 입주금 관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