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진=전라북도)

■ 10개 부처 30개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민간 독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원 스톱샵법’이라는 별칭처럼 기존 10개 부처 소관의 30여 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등으로 대체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기본설계안 및 발전지구 지정을 협의함으로써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배후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 공공의 가면 쓴 '해상 풍력 민영화법' 지적

그러나 국내 해상풍력사업을 정부가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 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민간 사업자들에게 해상풍력 시장을 넘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 의원은 이 법을 공공의 가면을 쓴 ‘해상 풍력 민영화법’이라 지적했다.

특별법은 재정 지원과 규제 절차 생략 등 기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안전평가, 문화재 보전 등의 필수적인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력발전지구의 공동접속설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지만 수혜자는 발전 사업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과 신재생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수혜자 원칙에 따라 발전 사업자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더구나 대부분의 해풍발전 사업자는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사업자의 이익과 연결된다.

■ 외국·민간 자본 독점···발전 공기업 우대 선택 사항 그쳐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90개로 30.69GW 발전용량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93%를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이 독점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 등 공공은 6.4%에 불과하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에너지 안보를 맥쿼리 같은 해외 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민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전기요금 폭등 등 해외 자본 통제 방안이 없다”고 경고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는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 기득권 가진 기존 사업자 우대···기금으로 사익 보장 작용 우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법을 따를지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를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에서 ‘기존 사업자’는 풍황 계측기를 설치했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인정하는데 단순히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각종 규제 절차를 생략해주는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사업자 우대 조항은 이미 난립해 기득권을 얻어낸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애초에 공유수면과 바람이 우리 모두의 공유재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공적 개발과 소유라는 원칙에 따라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개발한다는 접근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 과잉 투자와 투자 철수를 반복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