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내 별도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당초 발표된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진 내년 배당부터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최고 세율을 35%로 발표했다가 시장에서 증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반발이 일어나자 다시 2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장과 소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