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주택정비사업 수주 전에 뛰어 든 삼성물산이 구태 홍보를 버리지 못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재건축 스타조합장을 앞세워 대리 홍보를 부탁하고 조합원들을 암암리에 만나는 등 불법 홍보를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사문서 위조 종용 의혹이 붉어졌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지 하루도 안돼 계열사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반포3주구에서 상반된 짓을 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법을 어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반포 3주구 수주 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은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법적으로 막힌 이주비 조달을 위해 ‘가짜전세계약서’ 작성을 해주겠다며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에게 불법 사문서 위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조합원들의 제보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일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이주비 조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0조 2항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의 반환청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수준의 자금마련은 가능한데 삼성물산은 법의 예외규정을 반포3주구 수주전에서 악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세입자를 두고 있지 않은 실거주 조합원들도 가짜 전세계약서만 작성한다면 전세보증금액 수준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 직원은 “실거주자 분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법이 없으니 대비를 하셔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드셔야 한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괜찮다”, “이 방법으로 조합원에 따라 최대 10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며 총회 의결에 따라 한도없이 대여해주겠다”라며 이주비 대출이 막힌 실거주 조합원들에게 범법을 종용했다.  여기에 더해 “원베일리 조합원들도 다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받아갔다”고 삼성물산 직원이 직접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충격적인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후 검찰 수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 사안이다.  이 내용은 반포3주구 조합원들의 SNS 단체톡방을 통해 이미 확산됐고, 내용을 접한 조합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입찰 시 제출한 삼성물산의 입찰제안서와 도급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어 수주 후 시공사가 말 바꾸기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과 법 위반을 종용하는 삼성물산 직원들의 비준법, 비윤리의식에 놀라움도 표하고 있다. 금년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했어도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이 있다는 뜻이다. 익명의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도정법 제70조는 전세권을 조기에 소멸시키고 전세권자를 조속히 이주하게 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 일 뿐 “이를 실거주자 등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면 조합은 과다한 전세보증금을 지출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생기며, 상환 능력이 없는 조합원들까지 자금을 받아갈 경우에는 사업 진행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경계했다.  또한 “사업진행 상의 리스크는 물론 이러한 홍보 행위가 만일 사실이라면, 특정 조합원에게 허위의 전세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자금 조달의 편의를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기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조 3항에 따른 금품향응 제공에 해당하여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도 해당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현재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수주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 1109번지 일대에 있는 1490가구 아파트를 허물고 지상 최고 35층 높이 2091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삼성물산, 반포3주구서 불법 전세계약서 작성 종용…사문서 위조 통한 불법자금 제공 유혹

입찰 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 전무
준법위 출범, 말뿐인 준법경영 윤리경영으로 도마 위에 올라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5.08 16:21 | 최종 수정 2020.05.08 21:24 의견 4

5년만에 주택정비사업 수주 전에 뛰어 든 삼성물산이 구태 홍보를 버리지 못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재건축 스타조합장을 앞세워 대리 홍보를 부탁하고 조합원들을 암암리에 만나는 등 불법 홍보를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사문서 위조 종용 의혹이 붉어졌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지 하루도 안돼 계열사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반포3주구에서 상반된 짓을 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법을 어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반포 3주구 수주 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은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법적으로 막힌 이주비 조달을 위해 ‘가짜전세계약서’ 작성을 해주겠다며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에게 불법 사문서 위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조합원들의 제보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일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이주비 조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0조 2항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의 반환청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수준의 자금마련은 가능한데 삼성물산은 법의 예외규정을 반포3주구 수주전에서 악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세입자를 두고 있지 않은 실거주 조합원들도 가짜 전세계약서만 작성한다면 전세보증금액 수준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조합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 직원은 “실거주자 분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법이 없으니 대비를 하셔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드셔야 한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괜찮다”, “이 방법으로 조합원에 따라 최대 10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며 총회 의결에 따라 한도없이 대여해주겠다”라며 이주비 대출이 막힌 실거주 조합원들에게 범법을 종용했다. 

여기에 더해 “원베일리 조합원들도 다 그렇게 계약서를 써서 받아갔다”고 삼성물산 직원이 직접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충격적인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후 검찰 수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 사안이다. 

이 내용은 반포3주구 조합원들의 SNS 단체톡방을 통해 이미 확산됐고, 내용을 접한 조합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입찰 시 제출한 삼성물산의 입찰제안서와 도급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어 수주 후 시공사가 말 바꾸기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과 법 위반을 종용하는 삼성물산 직원들의 비준법, 비윤리의식에 놀라움도 표하고 있다. 금년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했어도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이 있다는 뜻이다.

익명의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도정법 제70조는 전세권을 조기에 소멸시키고 전세권자를 조속히 이주하게 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 일 뿐 “이를 실거주자 등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면 조합은 과다한 전세보증금을 지출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생기며, 상환 능력이 없는 조합원들까지 자금을 받아갈 경우에는 사업 진행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경계했다. 

또한 “사업진행 상의 리스크는 물론 이러한 홍보 행위가 만일 사실이라면, 특정 조합원에게 허위의 전세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자금 조달의 편의를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기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조 3항에 따른 금품향응 제공에 해당하여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도 해당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현재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수주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 1109번지 일대에 있는 1490가구 아파트를 허물고 지상 최고 35층 높이 2091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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