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의 흡입형 천식치료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국내 시장에 발도 못디딘 상태다.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세레타이드 제품의 제네릭인데, 흡입기 모양이 과하게 비슷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원제약은 유사성을 줄여 내달 출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관련업계는 지난해 법원이 대원제약의 흡입형 천식치료제 콤포나콤팩트에어에 대해 판매·양도·배포·수출·수입 중단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글락소는 지난 2015년 노바티스그룹 계열사 한국산도스 등에 흡입기의 색상과 형태를 모방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서 글락소는 패소했으나 이번에는 승소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원제약이 이들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했는지 궁금하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지난해 법원이 대원제약의 흡입형 천식치료제 '콤포나콤팩트에어'에 대해 판매·양도·배포·수출·수입 중단을 지시했다.(사진=대원제약 홈페이지)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 그룹은 지난 2000년 흡입형 천식약 세레타이드를 국내에 출시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터키 뉴텍사가 해당 약품의 제네릭을 생산했고 이를 국내 제약사 대원제약이 수입해 지난해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글락소의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국내에서 해당 약품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로는 디바이스 기술력 부족이 꼽힌다. 흡입형 천식 치료제의 경우 약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체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흡입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리지널과 약 성분이 같더라도 디바이스는 똑같이 만들 수 없어 경쟁력이 부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원제약은 자신감을 보이며 흡입형 천식약 시장에 뛰어들었다. 식약처 허가도 받고 순조롭게 판매하는 듯 했으나 최근 돌연 글락소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 판결은 지난해 이뤄졌다곤 하지만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시 글락소가 대원제약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940)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대원제약의 제품은 원반 형태 건조분말 흡입기로 독특한 형태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인 제품은 기존부터 국내에 시판중인 글락소 그룹의 제품이 유일하다”며 "대원제약은 해당제품을 판매·양도·배포·수출·수입해서는 안되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상품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은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며 "글락소 그룹의 제품은 국내 천식 흡입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품 용기의 형상을 수요자들에게 알려왔고, 제품 특성상 글락소 그룹의 호흡기 제품 외관을 빈번하게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한 글락소 대리인 측은 “승소의 열쇠는 의사와 약사 그리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으며, 두 제품의 외관 유사 여부와 혼동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가 이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글락소 제품과의 혼동 가능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대원제약 측은 글락소 제품과의 유사성 줄이기에 나섰다. 외관적으로 사용자에게 글락소 제품과 혼동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천식약 시장에는 내달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글락소 흡입기가 약물을 폐로 가장 잘 전달해줄 수 있도록 제작돼 업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이들의 흡입기와 디자인을 유사하게 제작해 판매가 막혔던 것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재판이 작년 7월에 끝난 것은 맞다”며 “수정 보완해서 다음 달 출시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