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국내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한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3일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했다. (자료=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 마스크 10만장, 유통 전 식약처가 적발

국내업체, 25만개 정상 제품 공급 이후 유통 브로커 통해 10만장 구매

심영범 기자 승인 2020.07.03 16:13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국내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한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3일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했다. (자료=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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